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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대관규정

ㆍ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대관 규정을 정하여 센터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 제2조 (정의)

1. “사용자”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2. “공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ㆍ 제3조 (대관 범위)

① 센터는 시설관리 및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1. 다목적홀
2. 국제회의장
3. 세미나실Ⅰ, 세미나실Ⅱ
4. 야외공연장
② 시설의 대관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계(3월~10월) : 06:00~22:00
2. 동계(11월~2월) : 07:00~21:00
다만, 센터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ㆍ 제4조 (대관 요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4호 행사는 5호 행사보다 우선한다.
1. 전통무예 관련 국내‧외 경기‧공연‧훈련‧학술회의‧세미나 등
2. 기타 전통무예 보존 및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4.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의 각종 행사
5.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문화‧교육활동(체력단련, 공연, 전시, 세미나 등)
6. 기타 시장 및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특정 모임이나 단체의 장기 대관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경우
5. 기타 시장 및 사무총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ㆍ 제5조 (대관 신청 및 방법)

① 센터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대관이 필요한 경우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신청서 [별지1호]
2.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별지2호]
3. 사용자의무사항 이행확약서 [별지3호]
4. 감면대상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② 센터는 대관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ㆍ 제6조(대관 변경)

① 센터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대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1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 제7조 (사용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ㆍ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센터는 별표2의『사용료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 감면 신청 시에는 별표2의 감면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ㆍ 제9조(대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센터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사용자가 대관내용과 상이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센터에 긴급을 요하는 행사 또는 유지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제한정책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일 전에 취소 요구 시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센터가 대관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5일전에 취소요구 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5일내에 취소요구 시. 50%를 뺀 후 잔액을 반환.
③ 센터는 대관기간 중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ㆍ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센터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용자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확약서[별지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이나 행사 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무기, 폭죽, 총기 등 화약류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ㆍ 제11조(배상책임)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변형, 파손 등)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본문] 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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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 서식 :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시설물 대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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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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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 서식 : 사용자 의무사항 이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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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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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국제무예센터 사용료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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